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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통과, “약속지켰다”

“환노위 처리 법안 직권상정… MB 압박없어”

  • 입력 2010.01.08 00:13
  • 기자명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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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 김형오 국회의장은 새해 첫 날 새벽 야당의 반대 속에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7일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 뒤 사실상 압박을 받아 직권상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날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고민했다”며 압박으로 인한 결정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연말 당초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1일 직권상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예산안과 노동법은 관련 특위나 관련 주무위원회에서 처리를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을 처리해야지 환노위 것을 내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며 “여권의 오해를 받아가면서조차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노위에서 처리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을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였으며, 환노위에서 통과된 상태에서 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연말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을 당시 이 대통령과 통화한 뒤 노조법을 직권상정해 사실상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사실을 곡해했다”며 “본회의장에서 통화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전 10시에 통화를 하고, 직권상정 하겠다고 한 것은 그로부터 12시간이 지나서 밤 10시쯤에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구했고 그 전날부터 노동법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가 고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온다면 차분하게 토론해야 한다”면서, 크리스마스를 반납하고 처리한 미국의 의료개혁안을 예로 들고 “토론의 밀도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2월에 하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2월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연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도 토론해보면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와 국민투표 등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또 국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국회의 대표자답게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여야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5년 단임제를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 나라밖에 없다. 철저한 삼권분립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오는 5월 의장 임기가 끝난 뒤 계획에 대해 김 의장은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국회의장 때 말 못했던 걸 좀 하겠다”며 “국회의 문화와 질서를 바로 잡는 데 일조를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대표 출마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쉬고 싶다”며 “평생 들을 욕을 미디어법 끝나고 난 뒤에 다 들은 줄 알았더니 그보다 또 더 많은 욕을 이번에 먹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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