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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원회 규정

서울매일 독자권익 제도는 독자가 본지의 보도로 인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접수해 정정 및 반론 보도는 물론 독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독자위원회 소개 독자위원회 활동 기사보기

제1조 (명칭)

이 조직은 서울매일(이하 "회사"라 한다) 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서울매일 사시의 정신을 토대로 본보의 발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키 위한 지면평가.

  1.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면제작에 반영하기 위한 제언.
  2.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제4조 (구성)

우리는 시민들의 지면참여 기회를 최대한 넓히는 한편 제보와 고발을 성심껏 취재한다. 우리는 단순한 문제제기식 보도를 탈피해 대안까지 제시한다. 우리는 도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자문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수용한다.

  1. 위원은 덕망과 참신한 자로서 개혁적 의지가 있는 자로 한다.
  2. 위원은 옴부즈맨으로써 신문언론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자로 한다.

제5조 (위원위촉)

본 위원회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제3조의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6조 (임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3개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발의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기록 및 처리)

간사는 위원들이 개진한 각종 의견과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1. 위원회 회의 결과는 서울매일 지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예우)

독자권익위원은 회사의 사빈으로 예우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회의 개최시 참석위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10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 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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