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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서울매일 공익적 매체로서의 책임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따라 서울매일은 임직원들의 뜻을 모아 회사의 도덕성과 개개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매일 윤리강령을 새로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실천요강을 만들어 실행하기로 한다.

제 1조 언론자유의 수호

회사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장치를 마련, 적용하며 청소년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해당 담당자에 대한 청소년보호교육을 실시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수호하는 것은 서울매일에서 일하는 모두의 의무이다. 1. 우리는 보도·제작과 관련해 권력·금력 등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를 배격한다.


제 2조 공정보도

우리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보도하며, 잘못된 보도에 대 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제 3조 개인의 명예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조 품위유지

우리는 언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특히 보도·제작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제 5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경영자의 신문이 아닌 서울매일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한다. 신문판매나 광고판매 활동에 있어서도 상도의를 지키며 언론 본연의 역할을 위해 금권 보도를 근절한다.


제 6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전국지역 전통 정론지로서 기자와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의사결정 역시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함이 이뤄지는 사내문화를 조성할 것을 약속한다.


제·개정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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