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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구임대주택 규칙 개정…독거노인 복지에 방점

  • 입력 2012.09.06 16:27
  • 기자명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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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정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운영 규칙을 개정한다.
서울시는 입주대상자 선정시 세대주 연령에 비례해 배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련 전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과거에는 50대가 2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40세 미만은 19점, 40~50세는 21점, 50~60세는 23점, 60세 이상은 25점을 받는다.
서울시 거주기간에 따라 부여하던 점수는 최고 20점에서 30점으로 올렸다. 1년 미만은 최저점인 22점을, 15년 이상은 30점을 가져간다.
가구수에 따른 배점은 큰 차이는 없지만 1~2인 가구의 점수를 과거 21점에서 24점으로 올린 것이 눈에 띈다.
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40~50대가 고령자를 부양하는 가족 형태를 띄었지만 최근에는 노인 혼자사는 사례가 흔해 독거노인의 주거 복지를 위해 이같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가구주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의 명의변경 대상도 확대하고 노인아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요청시 저층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는 26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은 후 심의를 거쳐 10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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