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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인중개사무 설명회

  • 입력 2010.02.09 02:1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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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묵 기자 / 김포시(시장 강경구)는 지난 2일 시민회관에서 지역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김포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공정한 중개업무의 처리와 직업윤리를 함양해 밝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설명회를 통해 중개업무시 작성하는 부동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유의사항, 각종 공적장부 조사 및 현장답사 방법, 상태자료 요구권에 대한 내용, 부동산 중개시의 계약서에는 반드시 거래 쌍방 및 중개업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등을 다시 한 번 숙지시켰다.
또한, 중개사고의 예방을 위해 지난해 발생된 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 실명법위반 중개행위, 중개사무소와 매수인의 결탁으로 발생된 중개사고, 중개업자간 친목회 담합,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 등에 대한 사례 등을 설명했다. 특히 김포시가 행정처분한 업무정지 15건, 과태료부과 30건, 사법기관 고발 2건으로 처분된 경위를 전달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공인중개사는 방문하는 고객 상담이나 부동산 중개 거래시 반드시 신분증을 패용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공인중개사가 신분증을 패용해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의 선의의 피해예방과 투명한 거래 질서의 확립이 기대된다”며 “신분증을 패용하는 공인중개사와 패용하지 않는 공인중개사에 대해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금번 개최된 설명회에 공인중개사들이 높은 호응과 관심을 보임에 따라 설명회를 정기적 또는 상하반기로 나눠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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