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품관원)은 15일 광주와 전남 지역 한우고기 등 육류 전문음식점과 쌀·배추김치 취급업체 998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실시된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50명 및 명예감시원 50명이 투입됐다.
단속에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51곳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우고기 전문음식점인 A식당 대표 B(44)씨 등 38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수사 중에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곳에 대해서는 41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식당 이용객이 음식조리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며 조리한 뒤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품관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품목에 대해 지속적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부정유통이 근절되도록 하겠다"며 "농식품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품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