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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3억대 무허가 젓갈 유통사범 검거

  • 입력 2012.06.15 14:22
  • 기자명 김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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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윤성현)는 지난 11일 식품 제조ㆍ가공업 신고 없이 중국산 소금을 혼합하여 숙성시킨 각종 젓갈을 전국 식품업체, 시장 등에 불법 유통시킨 A씨와 납품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완도군 보길도에서 영세한 어민들로부터 멸치, 잡어 등을 구입해, 위생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은 선착장에서 절임  작업 후 전국으로 유통시켜 3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로부터 젓갈을 납품받은 업체 또한 식품 제조ㆍ가공 신고 없는 불결한 영업장에서 젓갈을 보관ㆍ숙성시켜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져 이들 역시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저가의 중국산 소금은 그 자체에 이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재료들을 혼합ㆍ제조해 납품업체 보관중인 젓갈을 압수, 시료를 채취해 식중독균, 대장균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완도해양경찰서는 A씨로부터 젓갈을 납품받은 식품업체, 판매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건강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먹거리를 가지고 범법을 저지르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강력 단속 의지를 갖고 기획 수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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