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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어선 '싹쓸이 조업' 안돼

  • 입력 2012.06.15 11:10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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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내년부터 대형어선이 연안에서 '싹쓸이 조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연근해어업 조업제한 규제개선'을 마련, 추진하고 자망, 근해통발 등 어구별 10개 근해어업에 대해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하거나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규제개선에서 근해어업 어선들이 조업할 수 있는 지역을 사용하는 어구에 따라 육지에서 11~22㎞(6~12마일) 밖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자망, 근해통발ㆍ장어통발, 안강망, 채낚기, 기선권현망, 동해구중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연안선망, 근해선망 등 10종의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농식품부는 또 어린 물고기를 잡는 데 이용하는 이른바 '모기장'으로 부르는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는 어선 종류별 어종을 규정, 남획을 방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안을 내달 초 관계기관과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뒤 오는 12월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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