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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무보수ㆍ명예직’지켜라

  • 입력 2012.02.15 12:34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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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의원들도 연봉 4000만원의 5급 상당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섰다. 여기엔 전국 16개 시ㆍ도 광역의회도 동조하고 있다.입법지원 보조직원이란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처럼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실상의 유급 보좌관을 의미한다. 광역의회 의원들은 올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집행뷰 행정을 효율적으로 견제ㆍ감시하려면 유급보좌관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그럴듯하나 이는 ‘무보수ㆍ자원봉사ㆍ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자치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서울시 의회 의원들은 지금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6100만원을 받고 있다.
전국 광역의원 761명에 보좌관을 두면 연간 300억원이 필요하다. 주민 혈세로 외유성 해외 시찰이나 다녀오고 이권 개입에 눈독 들이는 지방의원에 대한 곱지 않은 국민 시선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비상근 의원들이 상근 보좌관을 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더구나 광역의원들이 보좌관을 두면 2888명의 기초의원들도 “우리도 두겠다”고 아우성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다.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광역의회 또한 얼마 전 의원 급여를 절반으로 깎고, 시민세 10% 감세를 위한 주민 청원을 받아 지방의회를 강제 해산한 일본 나고야시의회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 부담만 늘리는 유급보좌관은 성실한 의정활동과 신뢰 확보로 여론을 환기시킨 이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
현재 국회에는 광역의원이 ‘보조직원’ 또는 ‘인턴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각각 발의돼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다. 지금 광역의원들이 유급보좌관이 없어서 일 못하겠다고 집단시위를 한다면 웃음거리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가뜩이나 국민세금 또는 기업체 협찬으로 외유성 해외시찰을 다녀오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광역의원들이 보좌관을 두면 기초의회 의원들도 “우리도 달라”며 들썩거릴 것이다. 무보수 자원봉사 정신에 충실한 선진국 지방의원들의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을 본받아 의정활동의 신뢰부터 높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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