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성 기자 / 대구 기초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역에 변화가 예상된다.
25일 대구시 자치행정과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제184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다.
이 개정조례안은 25일 공포된 공직선거법의 적용과 6월 2일 치뤄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대구시 자치행정과에서 발의했다.
개정 내용은 서구, 남구에서 각각 1명씩 의원이 감소하고 수성구, 달서구에서 각각 1명씩 증가한다. 전체의원 정수는 116명(지역구 102명, 비례 14명)으로 동일하다.
지역 선거구는 2인 선거구 27개 소, 3인 선거구 16개 소이던 것이 2인 선거구 6개 소, 3인 선거구 14개 소, 4인 선거구 12개 소로 바뀐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인구 변동 등 지역의 변화로 인해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변화가 필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