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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근로자 보호 강화... 불량먹거리등 특별단속

  • 입력 2010.01.25 22:39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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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부산 지역 근로자 2만168명의 체불임금은 모두 764억 원으로, 이 중 62%인 477억 원만 해결된 상태다.
이에 따라 부산노동청은 건설과 조선 하도급업체, 영세취약사업장 등에 대한 임금 체불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해결되지 않은 체불임금 279억 원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구조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또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최고 700만 원 한도의 생계비를 대부해 주고, 근로자가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환급금 양도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은 설, 대보름을 앞두고 불량 먹거리 수입 등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5일부터 3월10일까지 계속되며, 부산세관과 경남 지역 산하 11개 세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특별단속본부’를 구성하고 ‘사이버감시단’, ‘원산지국민감시단’, ‘특산물지킴이’ 등 민간 협력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올해는 농산물 15개 품목, 수산물 4개 품목, 축산물 3개 품목 등 25개의 중점 단속 품목을 선정하고 전방위적 강력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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