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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심각

  • 입력 2012.02.02 16:2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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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게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광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이 장애인시설은 뇌병변장애인을 8년간 좁은 철창에 둬놓는가 하면 다른 지적장애인들을 폭행하거나 방에 감금했다. 원장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제철 음식을 식단에서 빼거나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민관합동조사반을 꾸려 지난 10월부터 장애인 시설 104곳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26곳에서 인권침해가 확인됐다. 장애인 시설 4곳 중 1곳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얘기다. 인권침해 내용도 폭행, 학대, 성추행 등과 같은 일은 다반사고, 심지어 김칫독에 구더기가 득실대는 등 위생관리라는 말조차 쓰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쓰는 곳도 다섯 군데나 됐다고 하니 장애인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 시설이 이처럼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한 데에는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등이 있었던 만큼 장애인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참담한 생활상을 당국이 모를 리 만무다. 당국이 제 할 일을 다 못한 것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소홀한 감시 체계가 주원인이라 할 수 있다. 외부와 차단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시설은 행정 당국의 점검을 받긴 하지만 이에 대비해 대응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광주 장애인시설의 경우 8년간 학대가 가해졌지만 발각되지 않았고 내부 직원이 뒤늦게 알린 후에야 해당 구청과 국가인권위가 점검에 나선 점이 이를 방증한다.
앞에서는 사회복지가처럼 행세하고, 뒤로는 장애인을 내세워 돈벌이하느라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시설 운영자는 퇴출해야 마땅하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친인척과 지인 등 족벌 체제로 운영되는 형태도 문제이다. 장애인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어둡고 슬픈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을 늘리는 등 단속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이사회 구성에 대한 법 개정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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