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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벌로 다스려야

  • 입력 2012.02.01 17:5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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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추세다.올해 들어 지난해 보이스피싱, 즉 전화 속임수로 은행 계좌에서 돈을 훔쳐내는 수법으로 1만여 명이 879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게 정부 통계다.
2006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2009년 이후 주춤했다가 지난해에 다시 크게 증가한 데서도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단속 의지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준다. 작년 한 해 8천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해 피해액만도 1천억 원을 넘어섰다. 올 들어 카드론(대출)과 공공기관을 가장한 인터넷피싱 사이트 등 신종수법이 등장해 피해가 커졌다. 특히 올 1분기 최초 피해가 발생한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지난달까지 1999건, 20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관리 강화를 촉구하면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유형을 보면 사기 수법은 크게 세 가지다.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해 과납금을 환급해준다고 접근하는 유형, 신용카드 직원 등을 빙자해 명의 도용이나 연체를 내세워 비밀번호를 가져가는 유형, 검찰이나 경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 계좌가 사기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당황하게 만든 다음 유인하는 유형 등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카드론 신청을 악용한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전화로 개인 정보를 빼내 사기 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자들이 개인 신상 정보를 훤히 알고 접근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어떤 경로로든 개인 정보가 유출돼 범죄자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으려면 개인 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대책까지 나아가야 한다. 민감한 개인 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돼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예방책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특별법 등에 반영해서라도 보다 무거운 양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근절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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