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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받는 학교폭력 신고시스템

  • 입력 2012.01.31 15:1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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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초등학생들도 4명 중 1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다. 때리거나 밀면서 괴롭히거나 욕을 하면서 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안 좋은 소문이나 기분 나쁜 말로 괴롭히기도 한다니 어린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초등생 학교폭력은 상급학교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심을 멍들게 하고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초등학교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우선 학교폭력이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전제 하에 논의를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와 정부 및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을 범죄이전의 ‘또래 간의 갈등’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다.
학교폭력의 또 다른 특징은 피해학생이 부모나 학교에 피해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복이 두렵고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는 학교폭력을 범죄행위로 보지 않으려는 우리사회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학교폭력의 대책은 피해학생이 자신 있게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신고시스템이 완비되어야 가능하다. 피해학생과 주위가족 및 친구들이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대책마련에 앞서 무엇보다도 피해학생이 어떻게 하면 피해사실을 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근절이야말로 최소한의 정의 실현이고 최대한의 인권교육이다.
학교만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학교도 어쩌지 못하는 문제 학생들은 지역 교육청이 운영하는 별도의 학교에서 격리돼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 학생을 강제 전학시킨다는 건 폭탄 돌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큰 틀에서 보면 학교 밖 외부 상담 전문가나 전문기관들도 학생들 내면의 문제를 조기에 찾아 치유하게 하고, 지역 교육청이 학교가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거들며, 경찰 등이 학교와 함께 안전한 신고체제를 운영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를 중심으로 각 기관이 공조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꾸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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