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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회장선출 효력 정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법원으로 인해 또다시 급제동

  • 입력 2012.01.26 17:53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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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목사)가 또 다시 법원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가 ‘총회개최금지가처분(2012카합101)’ 사건에 대해 한기총 정관변경과 대표회장 선출 등을 결의하면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왕성교회에서 제23회 정기총회로 모인 342명(전체 362명 총대)의 총대들에게 길자연 대표회장은 결정문 내용을 알리고 정기총회 정회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김용도목사가 의견을 내고, 몇 가지 사항을 수정 보완해 정회가 선포됐다.
결의 된 내용은 정기총회 일정을 대표회장이 다시 공지하고, 차기 대표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그러나 길자연 대표회장 임기가 오는 31일까지여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길 대표회장은 “한기총은 방금 전 법원으로부터 총회는 열 수 있지만 정관 개정은 할 수 없고 새 대표회장을 선출할 수 없다는 결정문을 전달 받았다”면서 “추후 공문과 공고 등을 통해 차기 대표회장 선거 일정과 장소를 발표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은 알 수가 없다”며 “대표회장직을 빨리 내려놓고 싶었는데 더 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정기총회 이후 한기총 긴급임원회에서는 통합, 대신 등 5개 교단에 대한 행정 보류를 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3교단 1개 단체에 대한 회원권은 인정키로 했으며, 최삼경목사는 이단으로 규정됐으므로 회원으로 해당 교단에 회원을 교체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또한 이광선 선관위 위원장에 대해서도 복귀를 결정하는 한편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는 대표회장에게 일임해 처리키로 했다.
한편, 정기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던 민사 50부의 결정문을 보면 제1, 2차 행정보류(회원교단)처분 및 당연직 총회대의원 자격제한처분의 효력유무에 대해 “행정보류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행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또한 1, 2차 행정보류처분을 전제로 해 지난 16일 피신청인(한기총) 임원회에서 이루어진 위 5개 교단 소속 당연직 총회 대의원에 대한 자격제한 처분 역시 효력이 없다”면서 “5개 교단에서 파송된 총회대의원 및 당연직 총회대의원은 여전히 피신청인의 총회대의원으로서 이 사건 정기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 했다.
이와 함께 합동보수, 합보, 개혁정통 등 3개 교단과 북한옥수수운동본부에 관해서는 “3개 교단 및 1개 단체에서 파송된 총회대위원 및 당연직 총회대의원은 이 사건 정기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신청인 2012.1.19 왕성교회서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별지목록 4번 정관개정, 5번 대표회장 선출 기재 안건을 통과시키는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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