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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울린 비료회사 처벌하라

  • 입력 2012.01.17 23:19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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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가  가격 담합으로 낙찰가를 높여 무려 16년간 1조원 이상을 챙겼다고 하니 농민들의 등골을 죄다 빼먹은 셈이다. 더구나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가장 많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기가 막힐 일이다. 농민을 위해 더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부당행위 대장 노릇을 자처한 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빚에 허덕이다 자살하는 농민이 속출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못된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과징금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비료회사들의 행태도 문제지만 이처럼 오랫동안 불공정 행위를 내버려둔 공정거래위와 농협의 안일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는 농민들의 비료값 민원이 잇따르자 2010년에야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고 이로 말미암아 가격 담합이 없었던 지난해 비료 낙찰가는 그제야 21%가 떨어졌다. 농협 역시 자회사인 남해화학의 불공정 행위를 알지 못해 입찰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
 비료 입찰 담합은 재배 작물의 원가를 올림으로써 부채에 짓눌리는 농민들의 뒤통수를 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농협은 더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비료 입찰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는 징벌적 성격이 흐린 과징금 부과 조치에만 그치지 말고 형사고발에 나서 불공정 행위에 관련된 비료회사 관계자들이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담합으로 적발된 13개 업체는 화학비료 시장을 100% 장악하고 있다. 3~4년 전 4000~5000원 하던 비료값이 요즘 1만 3000원까지 치솟아도, 농민은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비료를 사서 쓸 수밖에 없다. 농민 입장에선 담합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농협이 자회사의 담합을 몰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농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농협이 이 같은 담합을 정말 몰랐다면 직무유기요, 알고도 방치했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담합의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인 만큼 과징금이라는 행정벌로 끝내서는 안 된다. 사실 과징금 제도는 소비자보다는 대기업을 보호하는 수단이 돼 버렸다. 담합행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농민을 우롱한 비료값 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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