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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적 인식 바뀌어야

  • 입력 2012.01.11 23:0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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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부색이 다르다고 목욕탕에서 쫓겨난 우즈베키스탄 출신 귀화 여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여성은 귀화한 한국인이라며 여권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까지 보여줬지만 피부색이 다르면 손님들이 싫어한다며 목욕탕 주인이 탕에 들어가는 것을 끝내 거부했다는 것이다. 자신은 그렇다손 쳐도 곧 학교에 들어갈 아이까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인종차별금지 특별법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이 여성은 밝혔다.
방글라데시계 다문화 가정 어린이인 이스마엘 우딘(11)군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의 대상이 됐다. 초등학교 4학년이 오죽하면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말할까. 세상과 절연하려는 듯 온종일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다고 한다. 지난해 5월 이 학교 학생들은 “반에서 가장 재수 없는 아이”를 뽑는 투표를 해 이스마엘을 지목했다. 그에게 돌아온 건 또래 아이들의 발길질 세례였다. 
다문화 가정 자녀는 지난해 15만 명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교육 현장에서 이 어린이들이 냉대를 받는 건 물론이고 학교 폭력의 희생양이 된다는 건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는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다. 차별과 냉대로 2등 시민을 만들어서는 가해 어린이나 피해 어린이 모두에게 편견과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교사나 동료 학생들이 무심코 내뱉는 다문화란 말에도 당사자들은 아파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 교육은 다름을 받아들이는 시민교육이어야 한다. 말로만 하는 이론교육이 아니라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도록 훈련하는 실천교육이 필요하다. 이스마엘이 다시 바깥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우리는 외국인 130만명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4858만명임을 감안하면 37명 중 1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원했든, 원치 않았든 다문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그래서 정부도 수년 전부터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을 확충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국회에도 일부 의원들이 외국인 인종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인종차별 시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을 만든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법률 제정 이전에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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