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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엄벌해야

  • 입력 2012.01.10 16:42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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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탕’해서 크게 벌 수 있고 처벌도 미약해 금융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증권시장에서 작전세력의 개입이 의심되는 ‘정치테마주’가 급등하는 것도 이 같은 현실의 한 단면이다. 대주주ㆍ경영진이 개입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는 2008년 7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불어났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작전세력 개입이 의심되는 정치 테마주가 이상 급등하고 있다.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적발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금융당국의 미흡한 대처와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이란 우산 아래 범죄자들이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기는 것이다.
2010년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지목한 사건 338건 중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넘긴 것은 138건, 이 중 기소된 것은 18건에 그쳤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금융범죄 특성 상 아예 적발조차 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한다. 금융범죄에 대한 실제 형량은 일벌백계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여러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그러나 실제 선고형량은 2~3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입힌 재벌 총수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고 주가조작을 저지른 재벌가 3세가 사회봉사명령만 받고 활보하는 판이다.
이같은 현실을 그냥 둔다면 금융 범죄는 더욱 활개를 칠 것이다. 이는 우리 자본시장이 사기꾼들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길이다. 미국 사법부는 증권사기꾼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징역 150년형을 선고하고 회계부정을 주도한 엔론 최고경영자에게 24년 실형을 내렸다.
금융ㆍ사법당국이 특별기구를 꾸려 관련 법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면 금융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조사기구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또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여 금융 범죄가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잘못된 인식을 일소해야 한다. 감독당국이 통신감청은 고사하고 이메일 내용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날로 지능화하는 금융범죄를 잡아내기 어렵다. 조사 권한 조정과 함께 금융ㆍ사법 당국 간 공조체제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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