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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대량면직’ 수사

  • 입력 2010.01.08 00:1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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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이 ‘1998년 대량면직 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직원 2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고발인 자격으로 국정원 관계자를 조사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직원 2명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가능한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대량면직 사태’는 1998년 4월 이종찬 당시 안기부장이 ‘IMF사태에 따른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직원 581명을 재택근무 발령하고, 이들 중 사표를 내지 않은 직원들을 1999년 3월 직권면직한 사건을 말한다.
이후 해직 인원 가운데 일부는 복직했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국가사람모임(국사모)’을 통해 복직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진행했다.
특히 국사모는 “소송과정에서 국정원 인사라인 직원이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문서를 위조했다”고 말했다.
국사모는 이에 국정원에 지속적으로 청원을 제기, 결국 국정원은 자체 내부조사에 착수해 2명의 직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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