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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시민단체 "무상급식 주민투표 행정소송·가처분 신청 낼 것"

  • 입력 2011.07.11 16:23
  • 기자명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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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 야5당으로 구성된 '오세훈 심판!무(상급식 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시민행동)는 11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막기 위한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부 열람과정에서 14만건이 넘는 불법 서명이 발견되는 등 불법과 탈법이 확인된 데다 무상급식은 주민투표법이 정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비전문가가 육안으로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민주당 소속인 구의회 의장과 구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명의가 도용된 사례가 수없이 발견됐다"며 "서울시가 공정한 선거관리자를 자임한다면 서명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인 서명부 자체도 조례에서 정한 서식을 쓰지 않고 청구인 대표자와 수임자 등 서명의 책임을 지는 당사자의 성명이 없는 임의 서식을 사용했다"며 "강행규정을 어긴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서명부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주민투표법은 예산 관련 사항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투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은 시교육청 사업이고 시의회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투표를 막기 위한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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