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기자 / 광명소방서는(서장 안충진) 다음달 8월1일부터 소방도로 및 소화전 인근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관내 소방공무원들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은 ▲ 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장애가 되는 주차 위반 차량 ▲ 소화전 주변 ▲ 재래시장 진입로 부근 ▲ 상가 및 주거밀집지역 ▲ 화재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6월 중순부터 순찰시 소방차량 이용 홍보방송 및 계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단속공무원은 대응구조팀과 작전팀 및 119안전센터 직원으로 구성된다.
화재는 최초 5분이 중요하다. 이시간 안에 화재현장에 도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안충진 광명소방서장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의 현장도착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있어 원활한 소방출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