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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 도시정비기금 적립 의무 소홀…조례는 '허울'

  • 입력 2011.07.06 20:58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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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경기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개발 사업이나 기반공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매년 도시계획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법정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6일 도의회 이재준(민·고양2) 의원이 도(道)를 통해 받은 지자체별 기금 적립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원·성남·고양·파주·부천·용인·안산·안양·의정부·광명·의왕시 등 도내 기금 조성 대상 지자체 11곳은 모두 지난해 각각의 조례로 정한 적립 비율에 못미치는 기금을 모았다.
수원·고양시·부천시의 경우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30%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조례로 정했고, 파주·용인·안산·안양·의정부·광명·의왕시는 15%, 성남시는 50%를 기준으로 정했지만, 아예 적립하지 않거나 대부분 기준에 10%도 못미치는 기금을 모았다.
수원시는 지난해 도시계획세 징수액 531억원 가운데 5억6100만원(1.1%), 파주시는 162억원 가운데 10억원(6.1%), 용인시는 616억4000만원 가운데 26억원(4.2%)을 적립했다.
또 안산시는 300억원 가운데 10억원(3.3%), 안양시는 33억원 가운데 68억원(20.7%), 의정부시는 153억8300만원 가운데 21억6100만원(14%)을 모았다.
그나마 성남시가 기준치에 가까운 770억원가운데 380억원(49.3%)을 적립했지만, 광명·의왕·부천·고양시 4곳은 아예 적립하지 않았다.
성남시를 제외한 이들 지자체는 2009년에도 모두 적립 기준에 모자란 금액을 모았다.
기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일정 비율만큼 적립해야 하며, 모은 기금은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추진위원회(조합) 운영자금 대여,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쓰여진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기금을 적립하지 않아 이 같은 사업 추진은 요원한 상태다.
이 의원은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이 고착상태에 빠진 현실을 감안할 때 기금 확충에 따른 지원을 강제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미적립금은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사업 우선 순위 등에 밀려 기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고 있다"며 "법령과 조례에 벌칙조항이 없는데다 재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겹쳐 기금 적립을 강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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