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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명단 공개, 위법"

조전혁 의원 재항고 기각 결정

  • 입력 2011.06.11 15:49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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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자 명단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는 전교조 소속 교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재판장 민일영 대법관)는 11일 윤모씨 등 전교조 조합원 16명과 전교조가 '교원단체 가입자명단 공개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1·2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한나라당 조전혁(51·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의 정보 공개 행위가 윤씨 등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국민의 학습권, 알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단결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행위로 인해 발생된 민사상 분쟁은 일반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이라며, 법원에 윤씨 등이 조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 원심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은 윤씨 등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조 의원은 그럼에도 명단을 공개, 간접강제결정까지 받았다. 이에 불복한 조 의원은 두 사건 모두 서울고법에 항고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조 의원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고, 서울고법도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의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하면 안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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