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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로비' 공성진 의원직 상실

대법,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

  • 입력 2011.06.09 15:03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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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나라당 공성진(58·서울 강남을) 의원이 9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 의원의 측근 염모(48)씨와 보좌관 홍모(5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업체 L사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기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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