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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수 공직선거법위반 무죄선고

부산고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 입력 2011.05.19 14:50
  • 기자명 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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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성식 경남 함안 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8일 하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기자회견 내용과 선거유세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선거법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과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립하겠다고 밝힌 장학재단의 수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 이의가 없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 당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장학재단 목적과 장학사업, 연구활동, 함안교육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합격자 500명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고, 장학재단 취지로 볼 때 대학진학자 모두가 장학금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기부행위 의사표시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하 군수가 지난해 5월 말 기자회견 등에서 군내 대학 진학자 전원에게 등록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수혜자를 특정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는 "장학금 수혜 대상이 군내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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