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기자/ 국토해양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대책의 하나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승·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적용범위 확대해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보조발판을 개선하고 광각실외후사경을 설치해 안전장치설치 강화하도록 했다.
우선 40㎝ 이상이던 기존 보조발판의 너비기준을 승강구 유효너비의 80% 이상으로 바꿔 보조발판 너비를 확대하고, 어린이의 승하차 확인을 위해 승강구 부분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광각실외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강화 조치에 이은 것"이라며 "승강구 문에 옷끼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