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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5500만㎡ 해제

  • 입력 2011.04.29 16:19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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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국방부는 제38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갖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5524만㎡를 해제·완화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경기도 양주시 및 인천 계양구 지역에 위치한 탄약고 주변 보호구역과 속초비행장 주변의 비행안전구역이다.
탄약고 주변지역은 국도 39번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원인자 제공으로 탄약고를 신축해 재배치하고, 탄약고별 실 저장가능 최대 폭약량 조정 등을 통해 보호구역 해제한 결과이다.
또 속초비행장 주변지역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간 합의된 고도제한 완화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금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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