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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해주세요

  • 입력 2011.04.27 14:59
  • 기자명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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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높다는 것은 국민모두가 익히 알고있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한 탑승자 전원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3만원, 동승자가 미착용 시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는데 이와같이 강화된 이유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차량의 운행속도나 시설기준 등이 고속도로와 유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치사율이 일반도로보다 약 3배가량 높기 때문이다.
안전띠 착용이 사고 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는데 우선 안전띠 착용의 가장 큰 효과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망 확률을 절반이상 감소시키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전 국민이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면 전체 사망자수의 9.8%(약 577명)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유아보호장구(카시트) 착용까지 확대된다면 연간 전체의 0.4%(약 23명) 사고를 추가로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이 되어 안전띠를 착용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만일의 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아 나와 내 가족이 더 크게 다칠수 있고 금전적 피해또한 적지않을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항상 안전띠를 착용하는 습관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말해주어 착용하도록 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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