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는 12월 17일 조직폭력배임을 사칭하고 1억 원가량을 편취한 강모(31세·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천경찰서 지능범죄팀 이용성 팀장에 의하면 피의자 강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포천, 연천일대에서 부녀자들에게 친근한 말솜씨로 연인 관계처럼 접근해 조직폭력배임을 사칭하고 유흥업소 여주인 및 어린이집 교사 등, 직업여성들에게 부동산, 대부업, 게임장에 투자하면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1억원 가량의 돈을 편취한 상습사기범으로 사기 등, 전과 10범이라고 밝혔다.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이용성 경위등 지능범죄팀은 보복을 두려워해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 설득해 진술확보. 압수수색영장으로 피의자 신용상태 조사한 후·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피의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가 자주 다닌다는 포천시 선단동에서 2시간여 잠복 후 강씨의 차량을 발견, 3킬로미터 추격해 검거했다.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강씨는 양주경찰서에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