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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일제 단속실시

  • 입력 2024.03.28 15:38
  • 수정 2024.03.28 15:39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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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장 이동환)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시는 꾸준한 번호판 영치 단속으로 체납 차량 1,754대의 번호판을 영치 해 7억여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으며, 97대 상습 체납 차량을 공매하여 2억여 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차량 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올해 2월 기준으로 30,507대로 체납액은 249억 원이다.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인 상습 체납 차량은 19,568대, 체납액은 214억 원에 이른다. 번호판 영치 단속은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및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는 영치 단속에 앞서 영치 대상 차량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지방세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시디(CD)·에이티엠 (ATM)기 및 자동응답시스템 (ARS)(142211)으로 간편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 이동 잠금장치를 채워 운행정지 시키거나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홍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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