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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중단하라"…화성시병 지역구 시의원 "화성시, 민주당 도우려 국힘 정당현수막 철거"

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확인해보니 규정 위반"

  • 입력 2024.03.26 16:24
  • 기자명 이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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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국민의힘이 자당 총선 후보의 공약을 담은 정당현수막이 철거된 것을 두고 '관권선거 중단'을 촉구했다. 해당 현수막이 화성시 관계자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임채덕 시의원 등 화성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화성시가 민주당의 선거를 돕기 위해 국민의힘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다면 이는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영근 국민의힘 화성병 후보 측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능1초등학교 신설하겠습니다'는 문구의 정당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철거됐고, 관련 사안을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화성시청 업무 차량에서 내린 남성 2명이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확인에 나선 시는 "해당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규정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임 시의원 등은 그러나 "민주당 정당 현수막의 경우 1m 높이도 되지 않는 곳에 설치된 것도 철거되지 않았는데, 생활민원과 관련된 국민의힘 정당 현수막 철거가 웬 말이냐"며 "화성시는 관권선거를 당장 중지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마다 읍면동별로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또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에선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전체 현수막 면적은 10㎡ 이내, 정당명·연락처를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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