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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경찰, 가정집까지 침범한 불법사행성 PC방 단속

  • 입력 2024.03.26 15:54
  • 기자명 김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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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경찰서(서장 이규종)는, 22일 성주지역에서 사행성PC방을 운영하며 불법 영업을 하던 60대 여성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했다.

피의자는 올해 3월부터 자신의 가정집에 인터넷 PC방을 운영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카라, 바둑이, 마작 등 게임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하러 온 손님 외에도 일명 ‘두장무이’라는 화투로 함께 도박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업주 및 도박을 함께 한 손님 8명에게는 도박혐의, 업주에 대해서는 도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 압수한 컴퓨터 5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성주경찰은 “최근 어렵고 힘든 사회분위기를 틈타 가정집에까지 침투해 서민경제를 위협하며 늘어나고 있는 사행성 불법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게임장을 뿌리뽑아 성주군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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