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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입력 2024.03.25 15:42
  • 기자명 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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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오는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하는 기간을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열람장소(시청 세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전자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 재확인과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공무에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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