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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시설물안전법 지정시설물 집중안전감찰 실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효용 및 증진 기대

  • 입력 2024.03.18 16:55
  • 기자명 이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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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공공기관 관리 대상 시설물(다중이용건축물, 교량, 옹벽 등)로 지정된 종별(1~3종), 등급별(A~E) 시설물 총 281개소에 대해 3월 중 집중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오는 25일부터 감사부서의 주관으로 시민안전과, 시설물 관리부서, 관련분야 전문가인 안전관리 자문단 등 민관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감찰 내용은‘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안전점검 등 실시결과 이행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 실시 여부 ▲C등급”이하 시설물에 대한 현장 합동감찰 등이다.

특히 시설물의 유지관리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시민의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미연에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찰할 계획이다.

이후 감찰결과에 따라 대상시설물 안전관리이행 소홀 및 법적 절차 미이행 등 부적정 관리 시설물에 대해 관리부서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해 즉각적으로 이행조치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설물안전법 지정시설물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고, 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삼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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