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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세 고충해결 ‘납세자보호관’ 운영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등 납세자 권익 보호

  • 입력 2024.03.17 15:29
  • 기자명 이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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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2018년부터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경숙 기획예산담당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어려워하지 말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삼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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