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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련 성남시의원, ‘청년의 목소리와 희망이 담긴 청년정책 마련 촉구’

  • 입력 2024.03.06 16:28
  • 기자명 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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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의 미취업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사업예산의 90% 정도가 불용액인 2023년도 추진 결과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성해련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4일(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 미취업 청년 지원 올패스(All-Pass) 사업은 전국 단위의 엉터리 통계와 주먹구구식 수요 예측을 통한 졸속행정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면서,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을 집행한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졸속 폐지한 지자체”라면서, “경기도 예산 70억 지원도 거절하고, 그 대안으로 전액 성남시 예산 100억을 편성한 사업 결과가 90% 불용액 반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국 대상으로 조사된 통계를 사용해 ‘대충’ 편성한 예산이니, 불 보듯 뻔한 결과”이며, “기존의 청년기본소득과 동일한 목적, 동일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참으로 판이하다”고 한탄했다.

이어, “전년도 총 집행액 10억 7천만 원 기준으로 1인당 지원 금액을 따져보면, 평균 50만 원에도 미치지 않는 지원금이다”라면서, “1인당 100만 원씩, 모든 24세 성남시 청년을 균등하게 지원하고, 시 예산은 30% 밖에 지출하지 않았던 청년기본소득과 비교하면 어떠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는 전 정부 지우기를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처참한 집행 결과를 마주하고도 신청 횟수 무제한, 지원 자격증 개수 확대 등 조건 몇 개 바꾸고 예산만 삭감해 재추진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예산 절감이며 적절한 행정인지” 반문하며, “단순 셈법으로 예산만 줄이고, 불법 현수막으로 중구난방 홍보하기 전에,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꿈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2016년 성남시에서 시작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청년복지정책으로, 올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한 지자체는 조례가 폐지된 성남시와 재정 부담으로 시비가 미편성된 의정부시 2곳이다. 

/류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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