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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선정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전국 최초로 발의해 제정

  • 입력 2024.02.28 16:13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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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용인 구갈ㆍ상갈동) 전자영 의원이 23일(금)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선정한 ‘2023년 우수조례’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자영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해 제정된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는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으로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디지털재난’으로 규정하고 민관이 협력해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정됐다.

전자영 의원은 “재난은 어디서ㆍ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어 국가 및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적으로 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서비스는 국민 일상의 필수적인 서비스가 된 만큼 관리 책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은 공적 영역의 의무”라고 말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이번 포상에 대해 “국민들의 일상의 소중함을 지켜내는 것이 공적 영역의 기본적 의무라는 점이 인정됐다는 의미에서 기쁘다”면서,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주요 시설이 경기도내에 있지만 사실상 전국적인, 국가적 이슈인 만큼, 이번 조례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디지털재난 발생에 대비한 ▲ 대응 협력체계 마련 ▲ 상황의 알림과 전파를 위한 체계 구축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와 관련 사업 검토에 착수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조례의 제ㆍ개정 등 제도의 정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 심의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확보사업, 보행로 안전 확보, 용인-서울 광역버스 운행 확대, 기흥역세권 지역의 학교설립 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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