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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저소득층→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 입력 2024.02.28 14:47
  • 기자명 백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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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다.

시는 올해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충주시민으로 가입한 주택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은 충주시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 심사를 거쳐 대상자 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이체할 예정이다.

이상조 건축과장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사전 조치 방법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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