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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해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보육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실질적 권익보장에 힘써

  • 입력 2024.02.05 16:27
  • 기자명 안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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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최근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등으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영유아기관에서도 공론화됨에 따라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김미자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실질적 권익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부천시 보육 조례」 개정에 나섰으며, 개정안이 지난 1월 31일 제27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고충상담 및 심리지원, 법률상담 등 보육교직원 권익보장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보육발전 종합계획 및 보육교직원 권익보장 지원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다.

김미자 의원은 “영유아를 돌보는 교직원의 행복이 곧 영유아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로 이어진다”라며 “침해된 교권을 회복하고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안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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