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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소차 130대 구입 지원…보조금 대당 3,250만 원

3개월→1개월 이상으로 거주기간 요건 완화, 2월 1일부터 신청

  • 입력 2024.02.01 16:00
  • 기자명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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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올해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 130대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예산 74억 원을 투입해 승용차 120대와 고상버스(계단이 2개 이상인 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1차분(상반기) 보급 물량 승용차 50대에 대해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승용차 1대당 구매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3,250만 원이며, 지원 대수 또한 1인당 1대, 1개 업체당 3대로 지난해와 같다. 달라진 점은 신청 자격으로, 파주시 거주기간 요건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됐다.

수소차 구매자는 판매사(대리점)에 구매지원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판매사는 시스템을 통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으면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 및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그 후 보조금 지급신청 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 서류들을 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 지원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파주 봉서 수소충전소가 준공될 예정”이라며 “수소차 보조금 기준 완화와 수소충전소 준공으로 파주시 수소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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