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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LS 등 옵션매도 구조화 상품 개인판매 중단해야

"불완전판매시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법에 명시하는 강력한 조치 필요”

  • 입력 2024.01.30 16:29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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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ELS 사태와 같은 옵션매도상품에 대해서는 개인판매를 금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 년 1 월 15 일 기준 금융권 홍콩 H 지수 ELS 총 판매 잔액은 19.3 조원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략 10조원의 만기가 집중돼 있고, 현재 약 50% 내외의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LS 판매금액 중 60 대 이상 판매금액 비중이 40% ~ 50% 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60 대 이상 노령층의 노후자금이 대규모 손실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질의에서 이용우 의원은 ELS 가 투자자들이 옵션을 매도하는 형식의 상품이지만 금융회사들이 옵션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ELS 판매에 열을 올린 것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2020 년 10 월 13 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옵션매도상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의 개인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며 “키코사태, DLF 사태와 이번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투자자손실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옵션매도상품에 대해서는 개인판매를 금지하고,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가조작의 사례와 같이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불완전판매시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법에 명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홍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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