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령군 경유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 의원, “달빛철도축의 문화관광자원 활용한 관광벨트화로 관광수요 증가 기대”

  • 입력 2024.01.28 15:37
  • 기자명 김중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5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축하하며, 동 법안을 통해 영호남의 교류 확대와 국토 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등을 극복하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안 발의를 주도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함께 참여한 법안으로,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올해부터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희용 의원은 “지역구인 고령군을 경유하는 달빛철도가 개통된다면 대구에서 광주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 대로 줄어들어 교통 접근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향후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설치와 신공항 철도 및 대구권 광역철도망의 조기 완성을 기반으로 우리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새로운 철도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어 “교통 개선으로 접근성이 좋아짐으로써 달빛철도축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조성으로 관광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고령군의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등을 영호남이 함께 즐길 수 있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지리산 문화권의 광주 무등산과 거창 덕유산, 합천 해인사, 성주 가야산, 대구 팔공산, 경주 신라 문화를 연계한 관광상품도 개발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희용 의원의 생각이다.

끝으로 정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님과 함께 여야 의원 한 분 한 분에게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했고, 법안 통과로 소중한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중환 기자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