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옥분 경기도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권익 보호 강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시급"

  • 입력 2024.01.23 17:02
  • 기자명 이성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출범식’ 개최를 지원하고 행사에 참석해, 요양보호사 종사자 기관의 효율적 조직 운영과 경기지역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 및 발전 기반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은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경기지역의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증진과 조직 확대를 위해 경기지부를 설립했고, 경기지부 출범을 대내외에 알려 경기지역 요양보호사들의 화합 및 단결 도모함으로써 돌봄노동자를 조직화함으로써 경기도 내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기지역 요양보호사, 노인복지 기관 및 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주최, 주관으로 개최됐다.

박옥분 의원은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050만 명으로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전체인구의 20.3%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며 “1,000만 명 노인 인구 시대가 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역할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약 15년 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후 장기요양서비스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꽤 흐른 지금까지도 노인복지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인력지원 및 처우 문제 등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출범식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및 처우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큰 초석이 되길 바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지난 9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했고, ‘필수, 돌봄노동자 증언대회 및 토론회, 정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며 경기도 관계부처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출범식을 개최한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전국 유일의 요양보호사 당사자 조직으로 지난 11월 창립했다. 또한 현재 강원·경기·대전·세종·전북·충북·서울 지역 등 전국에서 지부와 지회가 결성돼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성모 기자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