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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강화군의회, 제185회 임시회… 건의안 채택

  • 입력 2011.03.30 17:24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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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이 기자 / 강화군의회(의장 유호룡)는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18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 의회는 첫날인 28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다.
이는 강화지역 주민들이 정주의욕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강화군의 모든 도서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으로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송부하고 군민을 위해 건의안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최승남 부의장은 강화군의 각종 사업들이 골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물류비 상승 등 사업비 증가로 강화군과 건설업체의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토목공사용 골재 확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9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군수로부터 제출된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군세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5건을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과 복리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다. 이어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군정현안사항 보고회를 개최래 다양한 문제제기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30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유호룡 의장은 “군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갈등요소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강화군의 중요한 사안은 사회적, 군민적 합의 속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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