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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성남고용노동지청 방문해 주요 노동현안 점검

사상 최대 규모인 임금체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 촉구

  • 입력 2024.01.18 16:24
  • 기자명 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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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국토교통위원회) 성남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체불임금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에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은 1월 17일(화) 오전 11시 성남 분당구 소재 성남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양승철 지청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8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체불임금이 전국적으로 1조 7천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성남시의 경우 작년 12월 기준 총 1,263개 사업장에서 임금이 체불됐고 약 606억원 정도의 임금이 체불됐는데 상당한 규모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까지 체불돼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노동부의 단속 범위내에선 프리랜서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성남고용노동지청에서도 영세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많아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안전취약 분야 기업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이들 사업장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및 50인 이하 사업장 안전관리예산 확보를 정부에게 요청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류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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