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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종교시설 건축허가·용도변경 불허·취소는 위법행위다

  • 입력 2024.01.07 14:44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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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최근 ‘신천지’라는 종교단체 관련자들의 교회의 건축허가 또는 종교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해 허가를 불허하거나 변경을 불허·취소하는 행정행위가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자행(恣行)되고 있다.

필자는 헌법을 기초해서 대단히 잘못된 위법행위라고 전제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편향적인 행정행위를 규탄(糾彈)하고자 한다. 한 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이념과 철학을 집대성한 국민행동 지침서다.참고로 필자는 무신론자로 다종교주의자다. 

이 말은 다양한 종교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본인은 신앙적으로 신천지 교리를 인정한다거나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질책(叱責)하고자 이 글을 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인 신천지 교인들의 존엄과 가치를 깡그리 무너뜨리며 행복추구권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도 돼 있다. 신천지면 어떻고 장로교면 어떤가 분명히 종교로 인해 차별을 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 그런데 왜 차별을 하고 있는지 헌법과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장은 이에 답해야 한다.필자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구교든 개신교든 어느 종단에 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양심에 따라 불교든 토속종교든 기독교든 가리지 않고 인류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는 정신함양의 경서(經書)가 있다면 이 또한 배척(排斥)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엄연히 적시돼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 여호와증인 등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인간에 있어서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천부적 권리이다. 국교도 없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나라에서 무슨 권리로 신천지와 신천지 포교활동을 행정적으로 방해하고 탄압하는지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내 식구,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하고, 내 양떼를 내가 보호해야 한다. 사기꾼한테 넘어가고, 도둑한테 공조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고,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지 그게 왜 기독교적 이단이라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가? 그렇게 본다면 예수도 당시 이단이었고, 카톨릭에서 볼 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이단이었으며, 그 이후 우후죽순처럼 파생된 오늘날의 개신교 모두가 이단이 아닌가? 이단이든 삼단이든의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국가로부터 탄압과 차별을 받아야 할 요건이냐는 것이다.

작금의 신천지 교회와 종교시설 건축허가‧용도변경 불허는 반헌법적 폭거(暴擧)로 볼 수 있다. 개신교도 1000만명의 표를 의식한 졸렬한 정치탄압이다. 이를 집행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장들은 모두가 현행법으로 처벌을 받아 퇴출돼야 할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불법행정을 조장하고 있는 지자체는 신천지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해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어 권리를 경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공공복리란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존공영의 이익”을 의미하며 우리 헌법 두 곳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의는 “모든 국민이 존엄과 자유를 누리면서 생존할 수 있기 위한 필요조건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사회적 공공복리로 공동체의 이익과 개개인의 사적 이익이 정당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규범 정립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도 없어야 되고, 신천지 교인들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며, 신천지 교리로 전 국민의 존엄과 자유가 파괴되고 있는지, 신천지의 이익은 실현해서는 안 되는 이익인지도 묻고 싶다.

헌법상 국가·사회 규범상 명백한 공공복리에 대한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도들의 표를 의식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인 헌법을 유린(蹂躪)해 가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행정적 만행(蠻行)을 일삼고 있다.

신천지든 아니든, 이단이든 삼단이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향유(享有)할 수 있으며.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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