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기자 / 광역개발, 해안권, 신발전지역 등 7종에 달하던 지역개발계획이 하나로 통폐합된다. 또 지역개발계획의 사업 준비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등 기존에 지역개발과 관련해 나눠져 있던 각종 법들을 통합 정비한 것이다. 국토부는 다양한 지역개발촉진제도가 운영중이어서 각종 계획권역이 중첩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안권 및 내륙권 종합계획 ▲광역개발사업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등 7개의 지역개발계획을 ‘지역개발종합계획’으로 단일화 했다. 또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각종 권역 지정 후 사업지구를 추가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개발권역제도는 폐지했다. 실제 사업을 수행할 지역만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