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명수 실패 반면교사”로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사법 정상화를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23.12.10 15:45
  • 기자명 홍성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처럼 국회의 모습이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엊그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6일 열린 데 이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이다. 지난 10월 6일 당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시키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이미 70일여일 이상 계속되는 상황이다. 다행히 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회에서도 특별한 흠결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명수 체제 6년 동안 망가진 사법부를 정상화할 수 있는 소신과 역량을 갖춘 인물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잘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개인적· 도덕적 비리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명수 체제에서 악화한 재판 지연, 정치 편향 행태 등에 대한 평가와 대책 위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그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소신, 법관으로서의 실력과 도덕성 등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정치 현안과 연계해 당론 반대 등의 행태를 보이지가 모처럼 국회에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 보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재판 지연에 대해 단호한 우려를 표명해 의원들의 귀를 열어 주었다. 국민 목소리를 헤아려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한다는 여론이 빗발쳐 왔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은 핵심을 제대로 짚은 것이다. 우리나라 법조계는 언제나 일부 판사의 정치 편향성, 특정 성향 모임 문제 등과 관련해 그 연구회는 좌파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져 여기에 속한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면 낙담하며 승복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법관들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모임을 절대 하지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판에 휘말리는 단체에 법관들이 휘둘리지 않는 법조계가 되길 소망해 왔기 때문이다. 쟁점인 압수수색영장을 사전 심사제에 대해선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수사기관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으로 전임 대법원장이 실패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 사법부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코드 인사, 법원장 추천제,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 폐지 등은 많은 부작용을 낳아 왔다.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사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제를 도입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피력해 의원들이 호감을 샀다는 소리도 흘러 나왔으나 두 제도는 과도한 구속 수사와 압수수색영장 발부 폐해가 커지면서 개선책으로 논의돼왔으나 그간 검찰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일들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앞으로 검찰의 강제·과잉 수사에 대한 보다 강한 사법적 통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조 대법원장에게 지난 청문회에서 앞으로 대법원장으로서 판사가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의문제 도입 의사를 묻자, 대법관 회의에서 공론화해 논의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4일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로 경기도청을 14번째 압수수색했고, 이 의혹 수사의 압수수색은 무려 100여회나 이뤄졌다는 문제를 지적하자 당시 조 후보자는 수사가 단기간에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원칙이라며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여당 소속 전직 판사인 주호영 인사청문회위원장 조차 압수수색 과잉·남발 질의가 많은데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 거주지 제한과 피해자 접근 금지 등 법에 정한 조건을 어길 때만 구속시키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구속영장 제도 변화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일들은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해 왔던 일들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보수적 색채를 보인 조 후보자가 구속·압수수색 영장 심사 강화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제 법조계에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사에 불가피하다며 광범위한 압수수색·표적 수사를 해온 검찰은 철저히 성찰할 대목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