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의도 정치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어수선 하기만 하다. 정치의 탐욕은 끝이 없는 것 갔다. 우선 고양특례시의 경우 멀쩡한 지역 선거구를 아무런 이유 없이 4년마다 바꾸는 이 괴기한 형태의 ‘식사동’ 선거구 획정에 대해 국회는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주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
고양특례시 ‘식사동’은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바뀌었다. 벌써 3번째다. 특정 한 동만 4년마다 선거구가 바뀌는 것은 전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면 그에 속한 지방의원은 실질적으로 2년밖에 활동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차기 지방선거를 위해 새로 조정된 지역구에 더 힘을 쏟기 때문이다.
주민은 없는 지역 정치인 찾아오랴 삼만 리, 정치인은 옛정도 뗄 수 없고 새살림도 차려야 하니 어정쩡 하 세월이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묻고 싶다.
21대 총선 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구 상. 하한이 넘는 것도 아닌데 ‘식사동’이 고양.(갑)에서 고양.(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되었다. 멀쩡한 고양(갑) 선거구에서 식사동을 빼내 고양(정)에 포함시키고 인구가 넘치자 고양(정)의 백석동을 고양(을)로 편입시킨 것이다. 게리맨더링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
지금 국회에서는 제22대 총선에서 다시 ‘식사동’이 고양(갑)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될 전망으로 보인다. 여기서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4년 전 무슨 이유로 ‘식사동’이 고양(정)으로 조정되고 생활권이 전혀 다른 ‘백석동’이 고양(을)로 편입되었는지 회의록을 공개하고 국회는 식사동 주민들께 사과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또 특정 한 동만을 이렇게 4년마다 바꾸는 맘대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능하도록 원천 차단하거나, 아니면 유예기간을 두어 지방선거 선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넘을 수 있도록 탄력 선거구 조정 특례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선거구 조정은 국회에 부여된 입법권의 예의와 존중에서 한참 벗어났다. 국회는 자신의 권한과 관련하여 입법할 경우에는 상식이라는 잣대를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식사동’ 선거구 조정은 상식이 결여된 그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길거리에는 광고물법을 개정해 1년 내내 거리 곳곳마다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있는 현실을 상기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수막 게첩은 환경보전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맺은 탄소중립 협약에도 저촉됨은 물론 세금 포탈로도 지적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도 각 동에 한 개의 현수막을 단 2주 동안만 허용하고 있는데 세상천지 어떻게 1년 내내 막말을 현수막에 적어 가면서 모든 거리를 자신들 이름으로 도배할 수 있단 말인가.
‘식사동’ 선거구 조정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의 침해다. 어떻게 지방의원 임기 4년 중 2년을 공석으로 만드는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국회가 사과하고 국회의원이 소상히 설명할 차례가 되었다.
/이재준 (전)고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