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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양, ‘쩐의 전쟁 출연료’ 항소심도 승소

  • 입력 2009.11.03 18:3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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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신양씨가 드라마 ‘쩐의 전쟁’ 출연료를 둘러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배우 박신양씨가 대표로 있는 ㈜씨너지인터내셔날이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박씨의 회당 출연료를 1억5500만원으로 체결한 이상 (회당 4500만원에 체결한) 기본계약은 추가방송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6년 말 방영된 인기드라마 ‘쩐의 전쟁’에 회당 4500만원 받고 출연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4회 연장분에 대해 회당 1억5500만원에 추가로 계약하고 촬영을 마쳤다.
그러나 제작사가 출연료 잔금 등 3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출연료가 애초의 3배가 넘는 고액으로 책정됐더라도 계약 경위 등을 고려하면 추가 계약이 사회 통념상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30여개 제작사로 이뤄진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난해 12월 “박씨가 거액의 출연료 요구로 드라마 발전을 방해하고 시장을 교란시켰다”며 박씨의 드라마 출연을 무기한 정지하기로 의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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